교육부는 14일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했다. 향후 코로나19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안정적인 교육의 질 확보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주요사항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이월·불용 감축)▲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확대▲지방채 발행 방식 개선▲기준재정 수요항목 정비 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해 교육청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어낸다.
아울러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교육부는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토록 교육청에 교부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 안정화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재원 안정화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