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는 13일(현지 시간) 인도 대법원은 이날 전 왕조에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예배 장소 중 하나인 스리 파드마나브하스와미 사원의 운영권을 유지하도록 허락했다고 전했다.
케랄라 고등법원은 1991년 트라반코어의 마지막 통치자인 세리 치티라 시투날 발라라마 바르마의 사망 이후 트라반코르 가문이 사원에 대한 관리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공익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3일 대법원은 그러한 결정을 번복했다.
U.U. 랄릿과 인두 말호트라 판사는 "우리는 트라반코어 왕가의 상소를 허락한다"면서 "죽음은 트라반코어 가문의 셰바이츠쉽(신성의 관리와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도의 몇몇 힌두교 사원은 신도들이 병원, 학교, 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적 또는 종교 기관에 금과 그밖에 다른 귀중한 물건들을 기부하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부를 보유하고 있다.
대법원은 "7층 높이의 화려한 조각들로 가득 찬 이 사원을 운영하기 위해 왕실이 새로운 운영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 운영 위원회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또 다른 고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등 사원의 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