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15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발표했다.
오는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회 경고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2500달러)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장병들에게 다른 사람과 가급적 2m, 최소한 1m 떨어져 있으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화장실이나 식당에서 마스크 끼기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가지 않기 ▲침 뱉지 않기, 30초 이상 손 씻기 ▲악수하지 않기, 노래하지 않기, 고함 지르지 않기 ▲해수욕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기 등이 지침에 포함됐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