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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 AML 시스템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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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 AML 시스템 구축 완료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고객 신원 확인, 위험평가, 자금세탁의심 거래 추출 및 혐의거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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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구축 및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AML시스템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고객 신원 확인, 위험평가, 자금세탁의심 거래 추출 및 혐의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업비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AML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올해 초부터 솔루션 도입을 시작했다.

업비트는 새로이 구축된 AML 솔루션은 현재 한국의 다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라며 다음과 같이 특징을 설명했다. 첫째, 고객확인제도(KYC)에 있어 자체 시스템에서 수행하던 요주의 인물 대사 (왓치리스트 필터링) 기능과 컨설팅 결과로 얻은 위험관리 항목을 반영한 회원의 위험 평가, 위험도에 따른 회원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의심거래 적출 및 보고 기능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산출한 의심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적출하고 담당자가 이를 분석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추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STR)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도입한 외부 솔루션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혐의거래 적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외에도 임직원 매매 모니터링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자금세탁 관련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인 내부통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두나무는 향후 특금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확정 시 개정된 사항을 즉각 시스템에 반영해 AML 솔루션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