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 아울러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업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약 120만 부)하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뤄낸 결실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면서 “향후 자격검증과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정수급과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