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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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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경기도 연천군 소재 농장 방역실 사진=농식품부
경기도 연천군 소재 농장 방역실 사진=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됐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중수본은 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수준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농가들이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유형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필요한 시설·구조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 이행 독려와 의견 수렴을 위해 TF(태스크포스)반을 구성해 지난 5월∼7월까지 5차례 회의를 실시했고 그 결과 내부울타리와 방역실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농장별 시설·구조 보완이 꼼꼼히 완료됐는지 지자체와 검역본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농장 내 차량 출입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장 시설·구조를 개선하고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이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농가가 당초 164호에서 339호로 증가했고 339호 중 132호(약 40%)가 내부울타리 등 차량 출입 통제시설 보완을 완료했다.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이뤄지는 유형 농가는 당초 213호에서 30호로 대폭 감소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 양돈농장은 당초 차단 끈 등으로 농장 경계만 표시했으나 농장 경계에 외부울타리를 설치하고 내부울타리도 추가 설치해 차량 진입구역과 사육구역을 분리했다.
축산차량 GPS 관제 결과 농장 내로 진입하거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하는 등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도 7월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수본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시설·구조 보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하는 한편 보완이 완료된 농가는 축산차량 진입 통제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지자체와 검역본부에서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근 농장초소를 철수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7월부터는 유형 농가 또는 차량통제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컨설팅 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박병혼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발생 이전과 이후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농가에서 내부 울타리 설치 등 시설 보완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차량 통제시설을 철저히 갖춘 농가 우수사례를 단체채팅방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공유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