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됐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 이행 독려와 의견 수렴을 위해 TF(태스크포스)반을 구성해 지난 5월∼7월까지 5차례 회의를 실시했고 그 결과 내부울타리와 방역실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농장별 시설·구조 보완이 꼼꼼히 완료됐는지 지자체와 검역본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농장 내 차량 출입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장 시설·구조를 개선하고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이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농가가 당초 164호에서 339호로 증가했고 339호 중 132호(약 40%)가 내부울타리 등 차량 출입 통제시설 보완을 완료했다.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이뤄지는 유형 농가는 당초 213호에서 30호로 대폭 감소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 양돈농장은 당초 차단 끈 등으로 농장 경계만 표시했으나 농장 경계에 외부울타리를 설치하고 내부울타리도 추가 설치해 차량 진입구역과 사육구역을 분리했다.
7월부터는 유형 농가 또는 차량통제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컨설팅 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박병혼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발생 이전과 이후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농가에서 내부 울타리 설치 등 시설 보완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차량 통제시설을 철저히 갖춘 농가 우수사례를 단체채팅방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공유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