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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영국 코로나19 제2파 대비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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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영국 코로나19 제2파 대비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땐 범칙금 부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런던 구급차 서비스 본부를 방문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런던 구급차 서비스 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점포나 슈퍼마켓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이번 달 24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파운드(약 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 총리실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과학아카데미는 얼마 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겨울철에 발생하는 보다 심각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제2파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11만9,900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로 사망자 수는 약 4만5,000명으로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다. 보고서는 겨울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더 춥고 더 어두컴컴한 환경에서 바이러스도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어 감염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겨울에 의료제도가 압박받을 위험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남은 여름에 집중적인 준비를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는 11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은 제외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