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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약품 수입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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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약품 수입정책 변경

- 의사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정부보조 폐지 -
- OTC 정부보조금 폐지로 해외로부터 수입 및 소비가격 인상될 듯 -





[안내 말씀]
2018년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활용한 원화결제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시장 업데이트 수요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정부, 6월 9일부터 OTC(Over the counter drug) 정부보조금 제도 폐지

이란 정부는 지난 6월 9일부터 의사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진통제, 해열제, 건강보조제품 등을 해외에서 수입 시 정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란 정부의 수입정책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2018년 미국의 포괄적 이란 핵협상(JCPOA) 탈퇴 이후 자국산업 육성을 독려하고 외환 유출을 줄이기 위해 환율정책과 병행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란의 수입정책은 2018년 4월 23일 외환 거래 시스템(NIMA system)을 개장해 기업들이 무역에 필요한 외환을 거래하게 했으며, 동년 6월 23일부터 수입품목을 4개 군으로 분류해 환율을 달리 적용했고 2019년 12월 24일부터는 3개 군으로 재편해 필수품은 정부환율(Government rate)인 달러당 4만2000리알(Rial), 일반제품은 정부환율보다 시장환율(Market rate)로 기업이 필요한 외환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환율의 경우 지속적인 이란 리알(Rial)의 평가절화로 인해 2020년 7월 15일 현재 미 달러당 20만 리알로 정부환율보다 약 3배 높게 형성돼 있다.

이란 정부의 수입정책(HS Code 8단위 기준)
구분
품목
적용환율
비고
필수품(Essential)
의약품, 식량, 종이 등
42,000리알
정부보조금 형태
일반재(Others)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등
시장환율
보조금 없음.
수입금지(banned)
식음료, 가구 등 1150 품목

수입 승인 불가
자료: 이란 무역청(Iranian Trade Authority)

이번 이란 정부의 수입정책 변화는 지난 2019년 9월 발표한 135개 제품 국산화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란 정부는 저항경제(Resistance economy) 기치 아래 지속적으로 자국산업화 정책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의약품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수입을 위한 정부보조금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이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관할 품목으로 정부 환율인 4만2000리알로 수입되던 전체 수입금액은 2020/2021 회계연도에 25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 35억 달러에 비해 10억 달러로 축소됐다. OTC 약품의 수입가격이 정부 환율 4만2000리알에서 7월 현재 20만 리알 수준으로 바뀌게 되면 수입업체는 3배 이상 자금부담을 앉게 되고 시장유통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OTC 가격 인상분은 보험환급 등으로 부담 크지 않을 전망


이번 정부 보조에서 제외된 OTC의 시장 유통가격은 가격통제위원회(The price commission) 심사를 통해 책정되는데, 연간 20~30%의 높은 물가인상률, 그리고 보험환급을 고려 시 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 보험료 환급률은 70%에서 90%까지로 정부에서 소비자 의약품 구매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번 OTC에 대한 가격인상률은 10~15%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의료업계는 정부에서 시민들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구매가 가능한 품목이어서 구매하는 관행’ 타파를 위해 이란 국내에서 생산 중이거나 대체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란 제약산업


2019년 9월 의약품 자국생산 정책 등 지속적인 정부 지원으로 이란 제약산업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Fitch Solutions 전망에 따르면 이란 제약시장은 2018년 23억 달러, 2019년 25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31억 달러, 2028년까지 5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제약산업의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2023년 미화 기준으로 13.2%, 2028년 8.7%)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OTC시장도 제약시장 성장에 동반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란의 의약제품 수입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2016년 13억8423만 달러, 2017년 15억4272만 달러, 그리고 2018년 15억9033만 달러에 달하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5월 포괄적 이란핵협상(JCPOA) 탈퇴 선언 이후 같은 해 8월과 11월 품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란 경제제재가 복원한 결과로 2019년부터 해외로부터 의약품 수입이 어렵게 됐다. 비록 이란과 인도적 물품을 거래하는 외국기업이 미국의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의약품 운송, 결제방법 부재 등 거래에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주요국 제약제품 수입실적
(단위: US$ 천, %)
국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8/2017)
합계
1,384,231
1,542,720
1,590,336
100.00
100.00
100.00
3.09
스위스
272,270
246,495
275,032
19.67
15.98
17.29
11.58
독일
226,253
268,512
260,636
16.35
17.41
16.39
- 2.93
UAE
118,818
130,790
195,155
8.58
8.48
12.27
49.21
프랑스
125,363
159,425
153,070
9.06
10.33
9.63
- 3.99
한국
23,852
29,324
33,180
1.72
1.90
2.09
13.15
중국
7,180
7,013
10,946
0.52
0.45
0.69
56.08
일본
3,164
2,624
2,930
0.23
0.17
0.18
11.69
주: 2019년도 이란 무역통계 미발표
자료: Iran Customs, Global Atlas

시사점


이란 정부의 OTC 수입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지는 한국과 이란의 인도적 물품 교역에도 적용된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재개로 인해 한국과 이란의 일반교역은 2018년부터 중단됐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이 외국기업에 이란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일반면허(General License: GL-8) 제도를 이용해 의료용품 등 인도적 물품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향후 한국과 이란 기업 간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거래에서 이란 기업의 OTC 수입 시 부담이 늘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란과의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가능할 경우 외국기업은 일방적인 OTC의 이란 수출보다는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투자진출 또는 이란 기업 공장에서 생산 등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Fitch Solutions, Iran Customs, Iranian Authority, Central Bank of Iran, Trade Atlas, ISNA News Agency(https://www.isna.ir/news/990407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