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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L/C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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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L/C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방글라데시 L/C를 우리나라 은행에서 매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 -
-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은행 업무 마비, 회사 셧다운 등으로 L/C 건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사례 빈발 -


방글라데시 LC에 대한 국내 은행의 인식 및 그 원인


방글라데시에서 개설한 L/C는 다른나라 L/C에 비해서 대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더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은행의 부실 등으로 우리나라 은행에서 매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방글라데시만의 독특한 L/C 제도에 기인한다. 통상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하면 At sight L/C의 경우 L/C개설 은행에 선적 서류가 도착하면 바이어는 선적서류 수령과 동시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서 한국으로 송금되어야 하는데 방글라데시는 그렇지 않다.

수입대금 결제가 없이 선적 서류를 은행에서 내어 주며 바이어는 선적서류를 가지고 제품을 통관 시킨 후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에 세관 날인을 하는데, 이 날인이 완료된 수입신고서를 은행에 체출해야 은행은 비로소 L/C 대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게된다. 이는 분명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외화 밀반출, 특히 수입물품 없이 서류상으로만 수입하는 것처럼 꾸미고 해외로 외화를 밀반출 하는 경우가 많아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자체적인 제도를 정해 놓은 것이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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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또한 방글라데시는 모든 무역거래를 L/C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5,000달러 이하의 소액만 T/T가 가능하다. 이는 얼마나 중앙은행에서 외환통제를 심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인이 달러 현찰을 찾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5,000달러까지 인데 일반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해야만 최대 5,000달러까지 지급한다. 이 금액은 여권에 모두 기록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코로나 사태 직후 한국산 진단 및 방역 제품의 수입에도 불리한 여건이 되었다. 즉 진단키트나 관련 의료장비 등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 공급자 시장이 되어 T/T 100% 선금 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방글라데시 제도상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었다.

수입대금 결재가 지연되는 주요 사례들


첫 번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이어가 선적서류를 수령 후, 물품을 통관하고 수입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할때 수입 대금 결제가 이루어 지는데 바이어는 통관후 물품을 처분한 후에도 발급 받은 수입신고서를 은행에 제출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제품의 하자를 빌미로 discount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두 번째 바이어가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입금융, 즉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다. 이 대출금을 바이어가 은행에 상환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개설은행이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바이어가 대출금을 상환하는지와 무관하게 은행 자체적으로 한국으로 대금을 송금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바이어로 부터 대출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으로 대금 송금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마스터 L/C에 대한 back to back L/C의 경우이다. 방글라데시는 의류 등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은 마스터 L/C 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원부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바이어는 이 마스터 L/C를 이용해서 원부자재 수입 back to back LC를 오픈하는데 이에 대한 대금 결제는 마스터 L/C에 대한 완제품 수출 대금이 들어와야 대금을 결제할 수 있어 마스터 L/C에 자칫 문제가 생기면 원부자재 수입 back to back LC에 대한 대금 결제도 지연된다. 따라서 마스터 L/C에 대한 수출 대금이 들어와야 수입대금을 지급한다는 이행조건(Realization clause)이 붙은 back to back L/C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대처 방안 및 시사점


이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3국의 신용도가 좋은 은행의 확인 신용장(Confirmed L/C)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서류상 하자가 특히 없도록 해야 한다. 사소한 서류상의 하자도 대금 지급 및 회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

또한 신용장의 consignee에 "to the order of 은행" 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 확실하다. "to the order of 수입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입자가 대기업일 경우는 안전하고 또 금액이 클수록 안전하다. 수입자가 단순 무역상이거나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요소는 있다. 방글라데시는 대부분 가족 회사이고 기업 공개가 거의 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신용도 조사기관도 없어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어의 "의지"와 "현지 여건"을 확인 하는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HNS사의 회장 Mr. Islam은 "결국 바이어도 수입 물품을 들여와서 다른 회사에 바로 넘기던지 정부에 납품하던지 소매로 분할 처분하게 되는데 수입 물품이 현지에서 처분이 안 되는 경우는 대금 지급의 지연 혹은 회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글라데시의 독특한 L/C 관련 업무 행태로 인해 다른 나라 보다 대금 결제가 다소 지연되기는 해도 결재가 안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방글라데시라고 더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특히 계절 상품 처럼 수입을 했는데 춥지 않던지, 덥지 않던지 해서 그 해에 전혀 처리가 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납품이나 수요처가 확실한 물품의 경우는 대금 결제가 다른 나라 보다 다소 지연되기는 하겠지만 방글라데시라고 특히 위험하다고만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L/C거래의 외한 업무를 엄격히 통제하여 이러한 방글라데시만의 독특한 관행이 생겼고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 L/C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야기시켰지만 오히려 중앙은행이 이렇게 개입함으로써 L/C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 즉 일반 은행에서 개설되는 개별 L/C는 중앙은행의 승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금 결제가 지연되기는 해도 결국 위험이 되는 요소는 이러한 승인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때 방글라데시 L/C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능한 수출 건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으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종 서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지 시장 상황, 바이어의 의도 등을 미리 체크하여 접근할 때 다른 경쟁기업이 관심을 두지 않는 시장이 본인에게 쉽게 열릴 수도 있다.

자료원: 바이어 인터뷰,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