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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첸나이 진출 기업 운영 유의사항 및 제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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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첸나이 진출 기업 운영 유의사항 및 제도 업데이트

Ernst & Young
장재원 변호사
정원영 부장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 22일 전 지역 도시 봉쇄령(Lock down) 조치를 내린 이후, 4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주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장 가동도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운영이 정상화 되면서 우리 진출기업들이 운영 관련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 운영 유의사항: 각종 법규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최근 인도에서 봉쇄령으로 인해 중지된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 기업 운영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법규 준수에 대해 평상시에 크게 경각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시 혹은 법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실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하면 당장 언론에 부각되면서 회사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고는 다양한 민사소송/행정소송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주재원인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소송 및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개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단순 민사소송, 행정 벌금 등 금전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이외에도 특히 형사상 책임에 있어, 회사법상 이사의 책임 부분에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우리 주재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기업이 그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매우 상세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필수 인허가를 한 두가지 누락된 점이 뒤늦게 발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을 반드시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즉, 정기적으로 건강검진(Health Check) 받듯이 우리 회사가 회사법상 규정들을 적절히 준수하였는지, 환경법에 기초한 관련 인허가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수칙들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세법상 탈세액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미리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진출 이후 회사가 장기간 운영되어왔으나 전임자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고 어떠한 자료들이 있는지 우려가 되는 경영진들은 회사의 건강검진 보고서를 통해 담당자 인수인계 때 적절히 활용하면, 인도로 새롭게 부임하였는데 본인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는 것이라는 불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운영 제도 업데이트: MOOWR 제도를 활용한 관세납부이연 및 면제 방안

우리 진출기업들은 봉쇄령 기간 동안 세관 인력이 30% 이하로 운영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물류, 통관, 관세 부분에서 초과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를 겪게 되었다. 이번에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관세 감면 제도로 MOOWR를 설명하고, 관세 납부이연/면제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MOOWR (Manufacture & Other Operations in Warehouse Regulation)는 수출 및 내수용 자본재/원자재 수입/통관 시 관세 면제 및 관세납부이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인도 정부에서 Make in India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수출 외에도 내수용 원자재를 사용하기 위한 수입에도 적용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의 대상은 개별 공장/창고(Private warehouse) 면허를 획득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공장/창고 등에 대해 면허 신청 및 취득이 완료된 이후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된 재화의 경우를 확인해야한다. ①내수용 자본재 수입, ②내수용 원자재 수입, ③수출용 원자재 수입 등 3가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관세납부이연/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내수용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납부(납부이연) 없이 우선 통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크다. 이 경우 기업은 해당 자본재 사용 연한 종료됨을 확인하고, 매각/반출 등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개별 공장/창고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시점이 관세 납부 시점임을 파악해야 한다. 두번째, 내수용 원자재 수입 시 해당 관세 납부 의무는 제조 공정을 거친 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발생에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에는 전액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승인 받은 개별 공장/창고(Private Warehouse)로부터 외부로 자본재/원자재의 물리적인 반출만 없다면 해당 관세의 납부이연/면제 혜택을 받아 동 기간 동안 해당 관세부분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회계적 인식시점을 늦출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MOOWR를 EPCG와 비교하여 간단히 장단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MOOWR 제도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수출의무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자본재 수입시 일정 부분 관세를 할인받는 EPCG와 달리 일정 기간 내에 부과되는 수출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EPCG처럼 수출 의무를 달성 못했을 경우 면제관세 재부과 및 이자 납부, 수출 의무 이행/미이행에 따른 복잡한 장부상 회계처리 등 절차가 없어지며 업무 비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
* EPCG(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촉진을 위한 자본재 수입 관세 감면 계획

그러나 MOOWR 제도를 활용하여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세관 당국은 더욱 높은 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세관 감사 등을 대비한 별도 장부 유지/관리규정 숙지/관리인력(Keeper) 고용 등 추가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사전에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