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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화웨이, 이미지처리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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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화웨이, 이미지처리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당해

시더 레인 테크놀로지, JPEG 압축 등 527기술 관련 특허 침해 주장

화웨이 로고,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화웨이 로고, 사진=AP/뉴시스
중국 화웨이가 시더 레인 테크놀로지(Cedar Lane Technologies, 이하 시더 레인)로부터 이미지처리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기즈모차이나 등 해외 IT매체들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시더 레인은 화웨이가 JPEG 압축, 장면 인식, 전자 발광장치, 이미지 처리시스템, VR카메라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더 레인은 화웨이의 메이트엑스에스(MateXs), 메이트엑스(MateX), 메이트20(Mate20)、메이트20프로(Mate20 Pro)、아너뷰10(Honor View 10), 아너8(Honor8) 등 스마트폰과 미디어패드(MediaPad) M5 등 태블릿과 같은 다양한 제품에 특정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시더 레인측은 “이 제품들이 화웨이에 의해 제조, 사용, 판매, 수입 및 판매 제공되었다”면서 “화웨이의 특허침해는 특정특허, 즉 527특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시더레인에 따르면 527특허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수단과 JPEG압축수단의 인터페이싱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JPEG압축수단은 내장메모리 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527기술의 화상데이터 출력에서부터 미리 결정된 수의 이미지 라인을 순차적으로 판독한다.

시더 레인은 화웨이가 이미 이미지 변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사특허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시더 레인은 화웨이 직원들이 이들 기술을 사내에서 시험제품들에 사용했으며 화웨이도 이들 특허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품을 만들었으며 이번소송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