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더 레인은 화웨이가 JPEG 압축, 장면 인식, 전자 발광장치, 이미지 처리시스템, VR카메라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더 레인은 화웨이의 메이트엑스에스(MateXs), 메이트엑스(MateX), 메이트20(Mate20)、메이트20프로(Mate20 Pro)、아너뷰10(Honor View 10), 아너8(Honor8) 등 스마트폰과 미디어패드(MediaPad) M5 등 태블릿과 같은 다양한 제품에 특정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시더 레인은 화웨이가 이미 이미지 변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사특허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시더 레인은 화웨이 직원들이 이들 기술을 사내에서 시험제품들에 사용했으며 화웨이도 이들 특허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품을 만들었으며 이번소송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