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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물려준다”…작년 직계 존비속 증여 31조․상속재산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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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물려준다”…작년 직계 존비속 증여 31조․상속재산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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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지난해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된 재산이 30조 원을 넘었고, 1억 원 넘는 증여만 5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1000여 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000여 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 원에 달했다.

직계 존비속이 물려준 증여재산은 2015년 5만5927건, 15조6000억 원에서 4년 만에 거의 갑절로 늘었다.

2018년에 비해서는 건수는 1만6260건, 증여재산은 4조1000억 원 증가했다.

5억 원 넘는 증여는 9365건으로 나타났다.

3299건은 10억 원 넘었고 3만5847건은 1억 원 넘는 증여였다.
전통적 부의 대물림인 상속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9555명, 상속 재산은 21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00명, 1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13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63.3%나 늘었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이 7309명으로 2018년보다 13.1% 늘었고, 237명은 100억 원이 넘는 재산 상속을 신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