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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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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실형 구형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구형

검찰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숙명여고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숙명여고
검찰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H양 등이 아직 만 19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부정기형을 구형했다. 부정기형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한다.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양 등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H양 등은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동급생들과 숙명여고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H양 등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담당 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는 지난 3월 시험지와 답압지 유출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