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역주민들과 법원 등에 따르면 A업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 추진 사업과 관련, 나주시의 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벌여 온 가운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곧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제는 시가 그동안 문제를 삼지 않았던 ‘진입도로’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심의를 지켜본 용역업체의 한 관계자는 “심의라기보다는 형식적이며 일방적으로 나주시가 원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준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기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주시가 새로이 들고 나온 진입도로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부결해 버린 것”이라고 의아해 했다.
특히 그동안 진입도로 토지사용을 승락했던 B사가 갑작스럽게 이를 철회한 것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 결정은 심의 부결과 소송 결과에도 결정적 이유가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도로가 B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나주시는 “문제가 된 진입도로가 B사 소유의 땅이고, 농업기반시설이 조성된 이곳을 지날 수 있도록 한 것에 고마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진입도로(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572)의 지목은 ‘도로’로 1992년 8월25일부터 지금까지 국가소유의 땅이며, 관리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다. 또한 72 도로와 연결된 574 지목 역시 국가 소유다. 다만 그 중간에 B사에서 일부분을 자신들의 땅과 도로를 합병해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나주시는 토지 소유 관계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진입도로’ 문제를 제기한데다 B사에 엉뚱한 공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A사는 현재 나주시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 한 상태다.
이에따라 법원 항소심에서는 이 진입도로 확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법원의 1심 판단은 4가지 처분사유 가운데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1~3처분사유까지는 A업체의 주장을 들어줬다. 다만 제 4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나주시가 처분사유로 내세우지 않았던 진입도로 확보 계획 미비를 근거로 시가 승소한 배경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항은 소송 중에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