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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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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동의

"재학생, 해당 학교 졸업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보장"

서울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지정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지정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특성화 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지정취소된 이 두 학교에 대한 동의 신청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한 결과, 시교육청의 평가절차는 평가계획 안내와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지난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내렸다.

지정위원회는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지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점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되더라도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한편 이러한 결정에 반발한 학교들이 법적 대응에 맞선다고 발표할 만큼 자사고처럼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