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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부장관 유치원 평가 시 누리집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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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부장관 유치원 평가 시 누리집 통해 공개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해  평가할 경우 그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해 평가할 경우 그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앞으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과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하거나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해 평가할 경우 평가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평가 결과와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와 절차 ▲유치원운영위 설치·운영과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유치원운영위 설치·운영과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도 마련했다.

유치원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운영위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를 선택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이기에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