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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5천만 원까지 비과세...동학개미 조세 저항에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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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5천만 원까지 비과세...동학개미 조세 저항에 '후퇴'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정부의 주식 양도세 과세 방안이 조세 저항에 막혀 크게 후퇴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번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주식 양도세 과세 방안과 관련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청원도 이어졌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며 후퇴를 시사한 이후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을 불러왔던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계획보다 더 빨리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상장주식에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도입시기도 당초 2022년이었던 것이 2023년으로 늦춰졌다.

주식 매매 이익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할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2.5%, 약 15만 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무제한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5%, 30만 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원천징수 주기도 월별로 하던 것에서 반기(半期)로 확정됐다. 매달 원천징수 할 경우 투자금액 감소로 추가 수익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3년이었던 손실 이월공제 기한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무제한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최근 동학개미로 불리며 증시에 입성한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물릴거면 거래세는 폐지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