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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된다..."금융위 적격성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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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된다..."금융위 적격성 심사 통과"

케이뱅크의 광고 옥상간판이 설치 된 빌딩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케이뱅크의 광고 옥상간판이 설치 된 빌딩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비씨카드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비씨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요건을 각각 살펴보면 세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재무건전성 요건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했다.

사회적 신용 요건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닐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모두 충족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했다.
BC카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