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비씨카드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비씨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요건을 각각 살펴보면 세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재무건전성 요건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했다.
사회적 신용 요건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닐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모두 충족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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