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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2년까지 의대 정원 4000명 추가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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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2년까지 의대 정원 4000명 추가로 늘린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 논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린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린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린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늘린다. 2021년 3058명에서 2022∼2031년 3458명까지 늘린다. 오는 2032년 3058명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증원 세부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20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도 도입한다.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10년에는 전공의 수련에 포함되지만 군복무 제외된다.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과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진로유인책, 유관기관 연계교육·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