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증원 세부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20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도 도입한다.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10년에는 전공의 수련에 포함되지만 군복무 제외된다.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과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진로유인책, 유관기관 연계교육·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