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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고객에 가입금액 40% 선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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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고객에 가입금액 40% 선지급 결정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 고객에 대한 405 선지급 방안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KB증권을 통해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에 가입한 개인 고객은 가입금액 기준으로 4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 고객에게는 30%를 선지급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판매사에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배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 추가 정산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가로 지급한다.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약 6200억 원 상당의 사모펀드로 유동성 문제로 환매 중단돼 투자자 손실을 가져왔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연기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모(母)펀드 규모는 약 1조1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환매 중단 대상 펀드의 설정액은 약 6200억 원이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