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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라오스 주요 세제개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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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라오스 주요 세제개편에 대한 이해

- 2020년 2월 라오스 특별소비세, 소득세, 조세 행정 관련 3개 개정세법 시행 -
- 세율 변동, 적용대상 추가·제외 등 새로운 세법 규정 파악 필요 -



라오스의 조세제도 개편 움직임


라오스에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소득세, 토지재산세, 환경세, 행정서비스세 등을 자연인 및 법인에 징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라오스의 세금을 간접세와 직접세로 분류한다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간접세에 속하고 나머지는 직접세로 분류된다. 라오스에서는 TaxRIS(Tax Revenu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도입해 온라인 세금신고 또한 받고 있으며 은행과 연계된 Easy Tax를 통한 납부 또는 직접 조세당국에 납부가 가능하다. 라오스 국회에서는 2019년 특별소비세, 소득세, 조세행정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됐으며 모두 2020년 2월 18일 시행됐다.

라오스의 간접세


1. 부가가치세: 라오스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은 10%이다. 부가가치세는 라오스 정부에서 면제하고 있지 않은 한 전기, 수도, 유류 등의 다양한 제품 및 수입제품 등에 부과된다.

2. 개별소비세: 올해 2월 새로운 개별소비세법이 공포되면서 그동안 부과 대상이던 냉장고, TV, 세탁기, 가구 등이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낮아진 품목이 생기는 등 기존과 변동사항이 있다.

2020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및 세율
연번
품목
세율
1
유류
5~35
2
차량 및 부품
이륜차
3~100
(엔진출력에 따라 상이)
세단, 4륜 구동차, 소형 승합차 등
25~90
승객 및 물품 운송용 차량, 관광버스, 트럭, 골프 카트 등
5~15
냉장탑차, 믹서트럭, 탱크로리 등의 특수목적차량
10
친환경 연료 이용 차량
3
부품 및 차량관련제품
5~20
3
주류
50~70
4
담배
35~60
5
차량용 가스
10
6
음료
5~10
7
핸드폰, 카메라, 음향기기
10
8
화장품 및 향수
20
9
게임콘솔 등 오락용품
30~35
자료: Lao Trade Portal(http://www.laotradeportal.gov.la)

라오스의 직접세


1. 법인세: 법인세는 2020년 2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20%가 부과되며 일부 업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지는데 담배수업 또는 생산 업종은 22%, 인적개발·병원·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 업종은 5%, 친환경 및 녹색에너지·혁신기술 관련 업종은 7%, 상장 후 4년 이하 경과한 사업체에는 13%(이후 20%)가 부과된다. 연 매출액 4억 낍(약 45,000달러) 이하이고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매출액 및 업종에 따라 특별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미적용 소규모 사업체 세율

월 소득

세율

비고

LAK 50,000,000 이하
0%
약 USD 0~5,617
LAK 50,000,001~400,000,000
1~3%
농업, 수공예업 등 → 1%
무역/상업 → 2%
서비스업 → 3%
자료: Lao Trade Portal(http://www.laotradeportal.gov.la)

2. 개인소득세: 2020년 들어 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 기준 소득 또한 변동이 생겼다.

2020년 라오스 개인소득세 누진세율
(주 : 환율 USD 1 : LAK 8,900 적용)
월 소득
세율
비고
LAK 1,300,000 이하
0%
약 USD 0~146
LAK 1,300,001~5,000,000
5%
약 USD 146~561
LAK 5,000,001~15,000,000
10%
약 USD 561~1,685
LAK 15,000,001~25,000,000
15%
약 USD 1,685~2,808
LAK 25,000,001~65,000,000
20%
약 USD 2,808~7,303
LAK 65,000,001 이상
25%
약 USD 7,303~
자료 : Lao Trade Portal(http://www.laotradeportal.gov.la)

시사점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각 경제주체가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관련 한시 면제를 실시하는 등 각종 구제안을 기 실행했다. 이에 따라 2월에 변화가 생긴 세율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로 라오스 정부의 추가 구제조치가 있을 시 혜택 대상 및 필요조치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Lao Trade Portal, Laotian Times,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