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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시...공공참여 통한 지원확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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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시...공공참여 통한 지원확대 본격화

27일부터 LH 참여사업 공모접수, 주민협의 거쳐 연내 공동사업 시행
사업비 저리융자, 일반분양분 매입, 재정착 지원 등 공공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가 참여하는 공공지원을 본격화한다.

LH는 오는 27일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접수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다만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제약이 있어 L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을 지원하고 원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또는 노후 주거지역 내 노후주택이며, 해당지역 주민합의체나 민간사업자가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공모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7년 시범사업지 전국 68곳 선정 이후 2018년 99곳, 2019년 98곳 등을 추가 선정했다.

이밖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노후화된 주택이다.

자신의 주택이 사업대상 지역인지 여부는 지자체 등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비 융자한도 90%로 확대, 금리 1.2%로 인하, 주택매입 확약, 주거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공공지원을 제공한다.
또 신축주택의 일반분양분 사전매입 여부를 확약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LH는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주거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이주비 융자, 재입주 지원 등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갖춘 원주민은 사업종료 뒤 신축주택에 재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근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