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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이란의 계속되는 강공…동결자금, 2019년 9월 이전 분은 돌려줘야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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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이란의 계속되는 강공…동결자금, 2019년 9월 이전 분은 돌려줘야 될 수도

우리은행(왼쪽)과 IBK기업은행은 이란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2019년 9월 이전 분은 돌려줘야 할 것으로 국제법 관계자들은 전망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우리은행(왼쪽)과 IBK기업은행은 이란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2019년 9월 이전 분은 돌려줘야 할 것으로 국제법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의 국제법 관계자들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약 65억~90억 달러(약 7조8000억~10조8000억 원)의 동결 자금 중 최소 70% 이상은 결국 돌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미국의 승인 아래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이란에 비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 대금을 이 계좌에서 받는 방식으로 이란과 교역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서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상향 조정하며 한국의 두 은행은 이 계좌의 운용을 중단했다.

이란은 현재 유럽에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2019년 9월 이전의 자금들로 확인됐다. 국제법의 관례로 볼 때 소송의 쟁점은 이 이전의 자금들로 모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최소 70% 정도의 자금은 결국 이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국제 소송전이 단기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2~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