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UC브라우저', 'UC뉴스'를 개발한 알리바바 자회사 UC웹의 전 인도 직원이 알리바바로부터 불법해고를 당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셰오칸드 판사는 소환장에서 알리바바와 회사 임원들에게 30일 내 서면 답변도 요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일 자로 제기됐다.
마윈은 인도에서 알리바바 자회사 UC웹 직원 푸쉬판드라 싱 파마르가 회사 측의 검열과 '가짜뉴스'에 항의한 사실을 문제삼아 부당 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까지 구루그람의 UC웹 사무소 부대표로 일한 싱 파마르는 마윈과 알리바바를 상대로 26만8000달러(약 3억2267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싱 파마르는 지난 20일 법정에 나와 "UC웹은 중국에 불리한 콘텐츠들을 검열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사회·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UC뉴스는 2017년 '오늘 자정부터 2천루피 지폐 통용 중단', 2018년 '조금 전 인도-파키스탄 간 전쟁 발발' 같은 제목의 뉴스를 제공했다.
인도 법원의 소환 통보는 지난달 초 인도와 중국 양국 군이 히말라야 국경 인근에서 유혈 충돌한 뒤 인도 정부가 알리바바 UC뉴스를 비롯한 57개 중국 앱들을 금지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양국 갈등이 격화되기 전까지 UC브라우저는 최소 6억8900만건, UC뉴스는 7890만건의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하며 인도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런 가운데 알리바바 자회사인 UC인도 측은 26일 "우리는 현지 직원들의 복지에 전념하고 있고, 인도 현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UC인도는 현지 직원의 복지와 인도 시장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