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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다시 월북한 이유는 성폭행 혐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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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다시 월북한 이유는 성폭행 혐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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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도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전화로 하소연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도 북한 보도가 나온 지 약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