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로 소비자를 유인, 휴대전화를 조종하는 애플케이션(앱)을 설치하는 피싱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수신자가 IP를 누르면 휴대전화를 장악하는 앱이 설치돼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화해도 통화가 사기범에게로 연결된다.
이때 사기범은 기존 대출 상환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해 돈을 챙기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보낸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은 사기범이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악용된다.
연맹은 IP 주소를 클릭했다면 설치된 앱을 삭제하고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