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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플랫폼 마켓, 수수료 갈등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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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플랫폼 마켓, 수수료 갈등 해법은?

네이버, 자동차보험서비스 준비하며 손보업계와 '수수료' 신경전
변호사단체,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상담 수수료 두고 '위법' 주장도
카카오 모빌리티도 택시업계와 마찰 배민야놀자 등 O2O 역시 전쟁 중
정부 '플랫폼 공정화법' 제시에 플랫폼업계 "시장 성장 저해 우려" 목소리

온라인 플랫폼 연관 이미지. 출처=mohamed Hassan, Pixabay이미지 확대보기
온라인 플랫폼 연관 이미지. 출처=mohamed Hassan, Pixabay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며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견제할 규제 마련을 발표했다. 신시장인 만큼 공정경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규제가 전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 플랫폼 VS 입점 업체 갈등, 업종 불문 '활활'


국내 빅테크 기업 한 축인 네이버는 최근 신규 서비스, 사업 출시를 앞두고 플랫폼 입점업자들과 수수료 관련 갈등을 겪고 있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보험 전문 회사를 설립하고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네이버가 해당 서비스 플랫폼에 입점할 손해보험사들에 약 매출의 11%에 달하는 광고비를 제시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이 온라인 보험 상품의 가격 상승과 기존 설계사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달에만 2개 변호사 단체가 네이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3월 네이버는 지식인 엑스퍼트 플랫폼에 ‘법률상담’ 서비스를 출시했고 상담 변호사의 수익 5.5%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네이버의 수수료가 변호사 소개, 알선의 대가를 받는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결제 대행 수수료일 뿐"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T 블루 택시 차량. 사진=카카오 모빌리티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 T 블루 택시 차량. 사진=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도 택시업계와 마찰이 있다. 택시 호출 서비스는 택시업계와 협업·경쟁해야 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택시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배차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 가맹 택시업체들은 전체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카카오T 블루 택시를 모는 경기도 지역 한 택시기사는 “이전보다 더 높은 일매출을 올려야 기존 월급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높아진 매출 올리는 게 아주 어렵진 않다. 소속 기사들은 호출자의 목적지를 알 수 없고 때론 콜을 승낙하지 않아도 자동 배차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콜 증가세를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 가맹택시업체 일각에서는 매출 상승이 되어도 전체 매출 20%를 카카오 측에 수수료로 내다보니 부담이 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20% 수수료엔 가맹회원사의 기사 채용 지원은 물론 교육, 택시업체 관제 체계 구축, 마케팅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콜 몰아주기 이슈에 대해선 AI 기반의 배차시스템으로, 콜이 특정 차량에 우선 배차되는 일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택시 예상 도착 시간을 비롯해 기사 평가, 기사 배차 수락률 등 다양한 변수와 데이터를 고려해 AI 로직이 구축됐다”면서 “서비스는 승객이 차량을 쉽게 호출해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플랫폼 수수료 갈등은 배달, 숙박 앱과 같은 O2O 업체들 역시 수년 전부터 숱하게 겪어왔다. 국내 배달 앱 점유율 90%를 넘어선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5.8%의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입점 소상공인 측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 앱 운영사 '야놀자', '여기어때'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숙박업 종사자 단체가 수수료·광고비 과다 청구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규제 칼 빼든 정부, 업계는 '노심초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갈등이 계속되자 최근 정부는 신시장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 내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오프라인을 넘어설 정도로 커지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 지위를 활용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거나, 독과점 남용 행위 금지,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규제 마련 소식에 업계에서는 국내 플랫폼 업계의 성장 저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장인 만큼 시장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성급한 규제로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없어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장이라 구획을 나누기도 어렵고, 글로벌 시장과는 경쟁도 안 될 정도로 아직 규모가 미미하다고 보는데, 자칫 규제가 성급히 제정되면 일부 대기업 외 아직 투자로 성장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꺾여버릴 것 같아 막막하다”고 말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경영학)는 "과연 규제를 할 시점인지 의문이 든다. 폐해 정도, 시장획정 문제 등이 남아 있고 플랫폼들로 인해 국민의 효익은 사실 오히려 늘었다"면서 "수수료 문제 역시 국제적으로나 기존 오프라인 산업 대비 높은 수준도 아니다. 국익, 국민의 편익에 해를 가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단순히 견제를 위한 규제 책정은 오히려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시장에 대한 규제 마련은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정거래법 분야 전문가는 “보호 대상 사업자들이 공정한 시장경쟁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지 판단할 표준 유형을 만든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신시장 특성과 업계 규모 등 특성을 반영해 표준을 제시하는 선에서 규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