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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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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140% 소득 가구도 신청 가능

지난 11일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이수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1일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이수건설
공공아파트 분양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민영주택에도 ‘국민주택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의 물량을 배정키로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 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국토교통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을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키로 했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로,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