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지난 27일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학교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특별장학고 종합감사와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부서별로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항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따라 설립자와 학교장에게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
종합시정명령에는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시설사용 장소 부적정▲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성범죄 혐의자 조치▲제증명 발급 중단에 따른 업무 정상화 요구 등 총 14건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실용음악고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시정 기한 내 요구사항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생 모집으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