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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ilitary]정부"우주발사체 고체연료 허용…정찰위성, 중거리 미사일 개발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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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ilitary]정부"우주발사체 고체연료 허용…정찰위성, 중거리 미사일 개발 토대 마련"

한국의 군사용 로켓은 물론 민간ㆍ상업용 로켓 개발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지침이 40여년 만에 크게 완화됐다.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증장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무-2C가 화염을 내뿜으며 치솟고 있다. 사진=밀리터리투데이닷컴
현무-2C가 화염을 내뿜으며 치솟고 있다. 사진=밀리터리투데이닷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양측이)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안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8년 한국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받는 대가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전달한 게 시발점이었다.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양해각서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 사거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수준인 300km로 늘었지만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여전히 제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2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를 800km까지 늘였다. 탄두 중량은 사거리와 연계해 늘릴 수 있게 했다. 사거리 500km 발사체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을 1t까지, 사거리 300km 발사체 는 2톤까지 늘릴 수 있도록 '트레이드 오프' 규정을 적용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3차 개정에서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제한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국과 미국이 우주로켓 발사와 관련해 수십 년 동안 제한한 고체연료 사용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국은 언제 어디서든 500~2000km 고도를 비행하는 저궤도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한국군의 정찰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한반도 전체가 한국군의 24시간 감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미사일 지침에 다라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어 액체 연료를 이용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했다. 고체 연료 사용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 연료의 10분 1에 불과하고 고도 200~300㎞의 저궤도 위성에는 고체 연료가 유용하다. 반면, 액체 로켓은 구조가 복잡하고 독성의 산화제를 쓰기 때문에 엔진과 연료통을 부식시키는 단점이 있고 자칫 폭발하는 위험도 있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고체 연료 로켓을 활용한 정찰 위성을 띄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3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전략화할 예정으로 있다. 사업비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전자광학·적외선 레이더 등을 갖춘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사업이다.
방산업계는 이번 지침 개정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증장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이지만,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기술이 동일해 여건이 허락하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군은 현재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500㎞), 현무-2C(800㎞)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최근 개발에 성공한 탄두 중량 2t, 사거리 800km의 현무-4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국은 800km 이상에 고체연료를 탑재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