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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원격수업으로 미입국 시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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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원격수업으로 미입국 시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 연장한다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이 인천공항에 도착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이 인천공항에 도착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 유학생들이 2학기에도 가급적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29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학기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도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입국단계별 방안에 더해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고, 해외입국자 방역체계와 연계한 입국시기 관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한다.

우선 대학별로 올해 1학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자국에서 원격수업 수강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안내한다.

특히 유학생의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미입국하는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원격 수강으로 입국하지 않는 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은 학기가 시작 되기 전 입국해야 한다. 학교는 개강 후 15일 이내에 학생이 입국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특별입국절차 적용과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 시행 이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현재 3만 7375명에 달한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만5777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8344명▲미국 59명▲유럽 93명▲그 외 국가에서 3102명이 입국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