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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통과 초읽기 ‘임대차 3법’…전월세 가격, 단기급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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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통과 초읽기 ‘임대차 3법’…전월세 가격, 단기급등 불가피?

‘2+2년’ 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 상임위 통과...전문가 “전세→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대란 불러올 것”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상가에 전세 매물 관련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상가에 전세 매물 관련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법안이 담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과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과 관계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을 단독 상정해 가결시켰다.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였던 세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임대차 3법의 기본 틀은 기존 계약 2년 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계약갱신청구권)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전월세상한제)로 묶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구체적인 계약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화 효과 보단 ‘역대급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대차3법 시행 시 장기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제도 도입후 전세가격 등 임차료 급등현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노후화된 임차주택의 경우 집주인들이 해당 주택에 대한 품질 유지 개선 노력이 현저히 줄어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 시행 이전 전월세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집주인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임박하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9㎡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 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6억 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 9000만 원이 뛴 것이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9㎡도 21일 보증금 8억 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지난 7일 8억 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 원이 올랐으며,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전용 114.3㎡는 14일 보증금 9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지난 3일 7억4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1억 6000만 원이 올랐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전세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향후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