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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6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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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6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 고정사업장 없더라도 멕시코 내 매출 발생 시 부가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 -

- 멕시코 국세청(SAT)에 사업자(납세자)등록 및 활동내역 보고 의무 -










2020년 6월 1일부터 멕시코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지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부가가치세(IVA, 영어 VAT) 16%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는 소득세(ISR; Impuesto sobre la Renta)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출이 발생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며, 소득세 징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나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18년부터 논의됐으나 2019년 12월 9일에 돼서야 관보를 통해 정식으로 승인됐으며, 2020년 6월 1일 자로 시행됐다.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배경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멕시코 부가세법 및 소득세법은 1980년도에 제정돼 현 시대의 디지털서비스와 같은 최신 이슈를 다루지 못했다. 오늘날 정보기술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발달하고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점을 반영한 법의 제·개정이 시급한 이슈로 등장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분야가 세법에 반영돼 있지 않아 OECD나 WTO 등에서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법 및 조항


이번 규정은 멕시코 부가세법(Ley de Impuesto al Valor Agregado)의 제3조 ‘멕시코에 사업장이 없으면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 및 멕시코 소득세법(Ley de Impuesto sobre la Renta)의 제3장 ‘인터넷, 기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재화 양도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 얻는 수익’의 113-A, 113-B, 113-C항에 반영돼 있다.

디지털서비스세 주요 내용 및 관련 기업/개인 의무사항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서비스에는 다음 특징을 갖는 서비스들이 포함되며, 기술 플랫폼들 및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영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 다음 콘텐츠에 대한 열람 및 다운로드: 이미지, 영화, 문구, 정보, 비디오, 오디오, 음악, 게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멀티플레이어,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 온라인 뉴스 열람, 교통정보, 일기예보, 통계
- 제3자와 수요자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중개
- 온라인 클럽(커뮤니티), 데이트 주선 홈페이지
- 원격 학습·시험·운동




주: 사진은 디지털서비스 예시 플랫폼임.
자료: (사진) 각 플랫폼 홈페이지

이제 디지털 플랫폼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멕시코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은 제공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서 부가가치세인 16%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개인들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이는 그동안 국내기업은 16%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반면 외국기업은 그 의무에서 벗어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법을 통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멕시코 이용자들에게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멕시코 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나 멕시코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 신고 절차

ㅇ 멕시코 국세청(SAT)에 납세자 번호(RFC/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 개념) 등록
· 멕시코 내 첫 서비스 이용자가 발생된 일자로부터 30일 이후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멕시코 영토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적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ㅇ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제공하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가격을 따로 명시할 것
ㅇ 국세청(SAT)에 멕시코 내 월별 판매 규모(서비스 및 활동의 수치), 서비스 분류 구분 및 가격, 고객 수를 보고할 것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분기에 한 번씩 전자 형태로 제출 ㅇ 월별 서비스 청구가격에서 해당되는 부가가치세(16%)를 계산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함.
ㅇ 멕시코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불 영수증을 보내줘야 하며, 이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확히 표기돼 있어야 함.
ㅇ (참고) 전자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전자서명(e.firma)이 필요함.

한편, 이러한 종류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데 소득세 원천 징수 이전에 기업들은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상기에서 언급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급여 및 원천공제세액이 명확히 표시돼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개인은 국세청에 소득 정보와 활동 내역 및 이에 상응하는 소득세 공제 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세금 징수 내역이 담긴 증빙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만약 부가가치세(IVA) 및 소득세(ISR)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은 제재를 받게 된다.

영업활동 및 소득창출을 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주어진다. 소득세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게 된다. 즉 서비스를 통해 얻는 소득의 일정 부분이 공제되는 식이다. 세금 산출은 총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이 때의 계산 기준은 부가세(16%)를 제외한 액수이다.

우버(Uber)와 같은 육로 여객 운송 서비스, 상품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소 2%, 최대 8%의 세율이 적용되며 에어비엔비(Airbnb) 숙박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소 2%, 최대 10%,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판매·교환 서비스(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최소 0.4%, 최대 5.4%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총 16% 중 회사에서 절반인 8%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를 개인이 납부한다. 따라서 개인은 월별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신고 금액은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매달 소득신고 및 부가세 납부는 다음달 17일이 되기 전에 해야 한다. 개인이 따라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 신고 절차

ㅇ 납세자번호(RFC) 등록
ㅇ 정보 업데이트 및 신고
- 신고 의무 업종은 다음과 같음.
(인터넷, 기술 플랫폼, 정보 애플리케이션 및 이와 비슷한 수단을 이용한)
· 지상 여객운송서비스
· 음식 배달 서비스
· 숙박 제공 서비스
· 상품 거래 서비스
· 기타 서비스 제공 플랫폼
· 상품 및 서비스 판매/교환 관련
·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배포 관련
· 상품 배달 서비스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주요 반응


새로운 세금 소식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16%의 세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멕시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기업명
대응방법
넷플릭스(Netflix)

6월 1일부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에 16% 인상분 포함, 모든 요금제에 반영
- 기본 요금제: 129 → 139페소
- 표준 요금제: 169 → 196페소
- 프리미엄 요금제: 229 → 266페소
플레이스테이션
(PlayStation)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가격 인상
고객 명세서 및 주문내역에서 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아마존(Amazon)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고객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분을 인상하지 않음.
서비스 요금제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배달업자가 세금의 일부를 배달료에 전가할 수 있음.(배달 1건당 0.16~6.8% 이내)
우버(Uber)
서비스 가격 인상하지 않으며, 현재 요금에서 부가세 16% 흡수 결정
메르카도 리브레
(Mercado Libre)
서비스 가격 인상하지 않으며, 현재 요금에서 부가세 16% 흡수 결정
엑스박스(Xbox)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 인상분 반영
스포티파이(Spotify)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 인상분 반영

한편, 아르헨티나에 본사를 둔 온라인판매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와 또 다른 판매 플랫폼인 CanastaRosa.com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 조치의 시행이 최소 6개월 이상 연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한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가격인상이나 재정운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디지털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멕시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Sin Delantal과 같은 음식배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미 멕시코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 인해 받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5월 초에는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Netflix)가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변경 내역을 통보하자, 이용자들의 많은 반발이 있기도 했다.


계정 업데이트: 멕시코 내 신규 세금
디지털서비스세 변경 내역
안녕하세요.
Netflix 멤버십을 잘 즐기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2020년 6월 7일 이후로 당신의 Netflix 요금제에 부가가치세 16%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세금 포함 월 요금은 196페소입니다.
Netflix에서 당신이 새로운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고품질의 영화와 시리즈를 추가하고 있으니 엔터테인먼트를 최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netflix.com/Cancel에서 당신의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 Netflix가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 메일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자료


5월 7~10일 Forbes 멕시코와 Smartup이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과 관련해 인터넷에 1만1929건의 글이 게시됐는데, 그 중 70%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추가 세금 징수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에 어긋남을 지적했으며 20%는 중립적 의견, 나머지 10%는 필요한 세금이라는 긍정 의견이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유저들의 주요 반응을 나타낸 이모지(Emoji)

자료: Forbes

리서치 연구원인 전략 커뮤니케이션 사무처(Gabinete de Comunicación Estratégic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1%만이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새로운 조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65% 정도는 해당 조치의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경우 51.5%는 구독을 취소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3.3%는 해당 법안이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멕시코의 경기불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서비스세의 적용에 대한 반응

자료: 전략 커뮤니케이션 사무처(2020.5.)

국세청(SAT)은 디지털서비스세 부과가 부당한 서비스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세금은 이 문제와 별도로 법에 따라 징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부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매출이 많음에도 세금 납부의 의무에서 제외됐던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것이라고 언급하며, 디지털서비스세를 통해 최대 1000억 페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멕시코 내 디지털서비스시장 전망


멕시코의 디지털서비스 시장은 최근 급격히 성장했으며 2017~2019년 약 34.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인터넷 유저는 8000만 명을 돌파하며 해당 기간 13% 성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격리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디지털플랫폼은 올해 3월에만 전년대비 3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지금도 새로운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높아지는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에 멕시코 이용자 수도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디지털서비스 시장의 전망은 밝다. 멕시코에서 유사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우리 기업에도 많은 기회가 있으나 진출 시 현지 법률 준수를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세 규정 및 요구사항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료: 멕시코 하원(Cámara de Diputados), Gabinete de Comunicación estratégica, El Financiero, 멕시코 국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SAT)), Forbes, Netflix, El Economista, Merca 2.0, IDC Online, 납세자보호원(Procuraduría de la Defensa del Contribuyente), 연방이동통신청(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