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23개이며 증권은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와 한국증권금융이다.
또 보험은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다.
총 대출한도는 10조 원이며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