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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특례적용 개정안, 종사자 특성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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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특례적용 개정안, 종사자 특성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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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을 특례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 "특고의 특성과 업계·당사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 특고 종사자에 걸맞은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는 사업주와 위임계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 파트너 개념이다.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정해진 업무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하고 임금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낸다.

경총은 "이번 정부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지난 7월의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처럼 특고 종사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틀로 접근하면 특고 종사자에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을 제약하고 해당 업종의 고용 감소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 특성, 취업과 폐업의 높은 자기결정권, 고용보험 강제가입에 따른 업계의 부담, 계약해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가입에 대한 적용제외 허용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별도 회계를 통한 관리운영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고용보험 적용 직종의 단계적 확대 근거 명시 등을 요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