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29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을 받음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법원은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린다.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오는 8월 6일 오전 10시 심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원학원은 대원국제중을, 영훈학원은 영훈국제중을 각각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시교육청의 일반중 전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훈국제중측은 시교육청에 신입생 모집을 위해 모집요강 공고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시교육청 측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두 학교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입생모집공고를 내고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