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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우버, 아시아 본사 홍콩 이전 중단…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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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우버, 아시아 본사 홍콩 이전 중단…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탓

2022년 12월까지 싱가포르에 유지하기로

우버가 아시아 본사를 홍콩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최소한 2022년 12월까지 싱가포르에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우버가 아시아 본사를 홍콩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최소한 2022년 12월까지 싱가포르에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
우버가 아시아 본사를 홍콩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최소한 2022년 12월까지 싱가포르에 유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헌지시간) 보도했다.

우버의 결정은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홍콩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회사들은 한결같이 홍콩 보안법 중국 정부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과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버는 홍콩 이전 중단 결정은 승차공유 규정에 대한 홍콩의 진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홍콩에는 승차공유 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 없다. 택시 면허가 없거나 렌터카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이 이용료를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우버는 법의 개정을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해왔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성명에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강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부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콩은 우버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어 "홍콩에서의 노력을 계속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싱가포르를 아시아 지역 중심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스북과 구글 등 홍콩에 진출한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은 홍콩 보안법의 영향을 면밀히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보안법은 해외에 게시된 콘텐츠라도 법을 위반했을 경우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네이버는 지난 주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백업 서버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