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여러 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