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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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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일인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교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일인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교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여러 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