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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공무원이 ‘인권 무시’ 택시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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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공무원이 ‘인권 무시’ 택시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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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31일 국가인권위 소속 공무원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깨워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