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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페이스북, 사용자 생체 데이터 불법 수집 손배 소송에서 6억5000만 달러에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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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페이스북, 사용자 생체 데이터 불법 수집 손배 소송에서 6억5000만 달러에 화해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 일리노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 6억5000만 달러(약 80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 일리노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 6억5000만 달러(약 80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 일리노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6억5000만 달러(약 80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1월 소송 마무리 조건으로 보상금 5억5000만 달러를 지급키로 원고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페이스북이 1억 달러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 또는 동영상 속 사용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는 2008년 통과한 생체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지도, 지문, 홍채 등 개인 생체 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소비자에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주민 3명이 2015년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페이스북의 얼굴자동인식 기능이 생체정보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은 이 기능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해체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기본설정에서 해제시켰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