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3개 업종 대리점의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섰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경우 ▲구매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 조처 등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가전은 4500여 개 대리점과 60여 개 공급업자, 석유유통은 9000여 개 대리점과 50여 개 공급업자, 의료 기기는 8000여 개 대리점과 150여 개 공급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실태 조사에는 공정위 서베이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