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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투기꾼... 국내 아파트 2만3000채, 7조7000억 원 규모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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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투기꾼... 국내 아파트 2만3000채, 7조7000억 원 규모 취득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현황. 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현황.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국내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하고서도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219명으로 2만3167채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거래금액은 7조6726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은 2017년 5308채에서 지난해 7371채로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5월말까지 3514채, 1조2539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량은 26.9%, 금액으로는 49.1% 급증한 것이다.

매입자의 국적은 중국이 58.6%인 1만3573채, 미국이 18.5%인 4282채를 차지했다. 외국인 매입자 중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적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도 985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지역별 아파트 취득 현황.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외국인의 국내 지역별 아파트 취득 현황.사진=국세청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가 43.6%인, 1만93건, 서울과 인천이 각각 4473건과 2674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으로는 서울이 3조2725억 원으로 42.7%, 경기도는 2조7483억 원으로 35.8%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서울 강남 3구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 517건, 6678억 원 ▲서초구 391건, 4392억 원 ▲송파구 244건, 2406억 원 등이었다.

또 3년 5개월 동안 아파트 2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주택이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파악됐다.

최다 취득자는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 원) 40대 미국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주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인 7569채나 됐다.

국세청은 이날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인 유학생의 부동산 임대소득 탈루 수법. 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중국인 유학생의 부동산 임대소득 탈루 수법. 사진=국세청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하고서도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인 B씨(30대)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와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고서도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