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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광양항내 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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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광양항내 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한다

여수해수청,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0.1% 이하로 제한...대기질 개선 나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오는 9월 1일부터 여수항‧광양항내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오는 9월 1일부터 여수항‧광양항내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제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다음달 1일부터 여수항‧광양항내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금번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 금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2019.12 제정)」에 따라 여수항?광양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수항‧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정박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는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2022년1월1일 이후부터는 여수항‧광양항내와 이를 진입하는 특정해역 입구해역에서 부터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사와 선박운항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통한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준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