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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정책 병살타-땜질 처방...집값보다 주거공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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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정책 병살타-땜질 처방...집값보다 주거공급이 중요"

[특별인터뷰] '관료출신 경제통'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정책 평가
“22회나 이르는 대책 남발 잘못...징벌적 세금폭탄, 반시장적 수요억제 중단해야”
세부담 완화,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위기극복 9대 조치 대안 제시
수급 실패로 임대료 급증 시위 발생 독일 '반면교사' 삼아야...공급 안정이 우선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 . 사진=추경호 의원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 . 사진=추경호 의원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서·2선)이 최근 부동산세 인하, 주택담보 대출과 주택 공급규제 대폭 완화 등이 담긴 ‘부동산 위기 극복을 위한 9대 조치’를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역임한 추 의원은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두 분야를 모두 섭렵한 35년 경력의 ‘경제통’으로 불린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전셋값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사상 최악의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반(反)시장·반(反)헌법적 부동산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추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을 잡는 것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안정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하며, 공급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추경호 의원과 언택트(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야당과 관료출신 경제전문가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들어봤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 달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한 적이 없다. ‘징벌적’ 세금 폭탄과 ‘반시장적’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국민들 비판이 커지자 최근 쫓기듯이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이렇듯 문정부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병살타’를 치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 폭탄을 던졌는데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7‧10 부동산 대책만큼 졸속대책이 없다.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이후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이 최소 10개 이상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땜질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취득세 중과와 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이 대표 사례다. 종부세와 양도세 세율을 인상했다가 ‘우회증여 논란’이 커지자 취득세 중과 방안을 내놓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표했다가 ‘전·월세 대란 문제’가 제기되자 소급적용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전·월세 대란이 2년 뒤로 연기된 것뿐이며, 2년 뒤에 전·월세로 사는 서민들에게 문정부가 올린 세금이 전가될 위험이 매우 크다.”

‘부동산 위기 극복을 위한 9대 조치’를 직접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부동산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0.5%포인트 감면과 양도세 대폭 인하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같은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활한 전‧월세 공급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주택가격과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층수 규제 대폭 완화 ▲청약제도 가점제 비중 축소와 추첨제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철폐 ▲임대차 4법 입법 추진 중단 등의 조치도 제안했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장원리나 문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속해 증가했지만 집값은 내려가지 않았다. 이는 세금 인상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반증으로, 이같은 사실은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인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시장의 주요 선진국 사례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이 되지 않아 임대료가 급증해 지난 2019년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지금이라도 문정부는 반시장적 증세 정책이 아니라 고밀도 도심의 용적률 완화 등 공급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정부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추경호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정부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추경호 의원실


미래통합당(통합당) 차원의 현실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있다면.

“지난달 29일 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수요가 높은 지역에 ‘내 집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과감한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를 완화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80%로 법제화하는 등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22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시장수요 요인에 다양하게 개입하고 있지만 상당수 역효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지금 국민들은 “나라가 니꺼냐”고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만 옳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니 졸속대책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 되어야 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안정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정된 공급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최우선 돼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걸맞는 공급’의 기초 위에 집 없는 국민이 집을 갖고,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문정부가 지금처럼 주택보유자들을 투기꾼 취급하고 징벌적 과세로 일관한다면 민간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 정부는 국민들을 편가르는 식의 ‘부동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시장을 중시하고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추경호 Who's who

▲1960년 경북 달성군 출생 ▲대구계성고, 고려대 경영학(학사), 美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제25회 행정고시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제4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 실장(장관급) ▲제20대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 원장 ▲21대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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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주택 실소유자 세 부담 완화 필요"


한편, 추경호 의원은 최근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 원→12억 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의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약 2.1배가량 증가했다”며 “이미 부동산 재산세가 3년간 28.3% 증가해 세금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마저 2배 이상 강화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세율 인상 전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년에 27.7%, 2018년에 13.4%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세율을 인상하면서 2019년에는 42.6% 급증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 추 의원은 “은퇴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전혀 없는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 오래 살아온 국민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한층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면서 “적어도 주택 실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