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리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 훼손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에 가맹본부·가맹본부 임직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적시했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불공정거래와 오너리스크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들에게 전가돼 왔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통과시켜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