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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강제부과 그만'…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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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강제부과 그만'…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김경만 의원 "억울한 피해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사진=뉴시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가맹 본부의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 부과 행위 등을 포함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리점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대리점사업자가 단체를 조직해 공급업자를 상대로 가맹계약변경 등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 훼손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에 가맹본부·가맹본부 임직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적시했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불공정거래와 오너리스크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들에게 전가돼 왔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통과시켜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