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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외교관' 강제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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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외교관' 강제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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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를 놓고 뉴질랜드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가 결국 강제 소환에 나섰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A씨에게 즉각 귀임 발령을 내고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며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현지 언론 보도 이후 뉴질랜드 대통령은 물론 외교장관까지 나서서 한국에 잇따라 불만을 제기하며 파장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1일(현지시간) 자국 매체 뉴스허브 프로그램에 출연, "결백하다면 이곳에 와서 뉴질랜드 사법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스 장관은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 역시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전하면서 '외교 망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피터스 장관은 "이 문제는 이제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결국 외교부는 일주일 만에 A씨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인사 조치를 발표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주한뉴질랜드대사와 면담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물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 "외교부 직원이라고 해서 도의에 맞지 않게 감싸거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감출 생각이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