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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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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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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4일 0시부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4억537만5000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에 발생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0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이날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별도로 법원이 매각명령결정을 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다.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