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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위, 한국산 풍력 타워에 5.41% 반덤핑 관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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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위, 한국산 풍력 타워에 5.41% 반덤핑 관세 결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국이 한국산 풍력 타워에 5.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한국에서 수입하는 풍력 타워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피해 긍정' 최종 판정을 내렸다.

풍력 타워는 풍력발전기의 기능부를 지탱하거나 일정 높이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동국S&C 등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풍력 타워에 5.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예비 판정 때의 5.98%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미국 상무부의 결정은 ITC에서 미국 산업계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집행된다.

이번 ITC의 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7일 이내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최종 판정 당시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과정 중 한국산 풍력 타워의 수출이 급증, '긴급 상황'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한 품목에 5.41%의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산 풍력 타워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작년 7월 현지 풍력 타워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풍력타워무역연합(WTT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됐다.

당시 WTTC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풍력 타워의 수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350.62∼422.87%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미국의 한국산 풍력 타워 수입은 7870만 달러로 2018년 5000만 달러보다 57% 증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