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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세금냈는데 국내에서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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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세금냈는데 국내에서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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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세금을 낸 기업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때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익금(총수익)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감안,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때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지자체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지자체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자체들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4월에야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조세심판원의 과세처분 취소가 결정되자 곧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