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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파업 예고에 경고…"국민피해 발생하면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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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파업 예고에 경고…"국민피해 발생하면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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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만의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과 별개로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